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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 R&D의 가치평가와 거래를 주도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농림수산식품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7-12
  • 등록일 2010-07-13
  • 권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을 지난 7월 5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술거래기관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거래를 추진,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시장의 흐름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적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식품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었다.


  ○ 이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타 분야에 비해 열악했던 기술거래?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타분야와 동등하게 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지정신청, 자문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옴에 따라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술력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이며,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실용화재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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