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지방 과학기술 진흥협의회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7-20
- 등록일 2010-07-20
- 권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安秉萬)는 과학기술의 제도적 인프라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0. 7. 20(화)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0.2.4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민간위원 위주로 대폭 개편(당초 35인 → 20인)하여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둘째, 과학기술예측조사(기존 5년 → 3년), 기술영향평가(매년), 기술수준평가(매2년)의 주기를 재조정 또는 새롭게 규정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 셋째,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하여 기금 운용 실적 보고(분기별 실적 보고) 및 정보공개(반기별 대국민 공개)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넷째, 3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기관과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강화되고
○ 국가연구장비공동활용 및 과학영재 발굴 육성 기능이 민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608 과학기술정책과장 : 박필환 사무관 : 박지영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