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국내단신
기재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9-09
- 등록일 2010-09-14
- 권호
정부는 9.9일 (목)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R&D 기획, 컨설팅, 시험ㆍ인증, 기술거래 등)으로 구분
○ 이번에 발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높은 5개 서비스분야*를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4.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함
* 콘텐츠ㆍ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ㆍ레저, 교육ㆍ연구개발, 보건ㆍ의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 비용과 실패위험을 감소시켜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 산업
- ‘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R&D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출현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폐쇄형 연구개발을 선호하여 R&D 아웃소싱이 부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영세한 수준
⇒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성장잠재력에 맞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
< 추진전략 >
○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
○ 공공부문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수요 창출, 기업 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 3개 부문에서 총 11개 정책과제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①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 개선)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ㆍ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차별적 요소*를 개선
* 간접비 계상비율 확대(5%→1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명문화 등
② (시험인증시장 확대) 신성장 동력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을 ‘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품목 : 75→150개, 기관 : 100→200개)
③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과제 수를 확대(‘10년 3,247건 → ’11년 5,176건 → ‘14년 6,484건)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④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연구개발서비스 위ㆍ수탁기관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
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ㆍ전문화) ‘11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간 M&A 유도
⑥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 작성ㆍ보급)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중점개발기술 수요도출 및 로드맵 설정
⑦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 국내에서 해외 인증마크를 쉽게 받도록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확대(현행 600개 → ‘15년 800개)
□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 확충
⑧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14년까지 1,400명),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단계적 추진,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업 추가 등
⑨ (법ㆍ제도적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재ㆍ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⑩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 및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ㆍ분석 실시
⑪ (업체 정보DB 구축 및 인식제고)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DB 구축 및 연구개발서비스 액스포 개최(‘11. 10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절차 전산화 등
* 연구개발업 신고요건 완화 : 이공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