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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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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부,“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12-03
  • 등록일 2010-12-07
  • 권호

- 연구비 부정 사전방지 및 사후제재 강화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에 마련된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은 최근 들어 국가R&D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연구자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적발된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비 집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자주 빈발하는 연구비 부정집행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장비ㆍ재료의 경우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여,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발생


 (2) 대학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대학교수의 도덕적 해이로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3)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연구비를 무단인출하여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4) 일부 기관에서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지급


 ○ 또한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당연구자가 타부처 과제에 선정되고,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부재하여 연구비환수 조치의 형평성 및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1)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 연구비 집행 건별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증빙자료의 중복사용을 방지


    *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제도(법인사업자 ‘11.1.1 시행, 개인사업자 ’12.1.1 시행)


 (2) 연구장비ㆍ재료의 구매기준을 엄격화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장비ㆍ재료 금액, 특성, 범용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중앙구매 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연구장비ㆍ재료 구매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의무화


    ※ 출연(연)의 경우 제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기관자체 규정 마련ㆍ운용


 (3) 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대상사업을 대학이 단독으로 주관연구기관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 시행


    *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고,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제종료 후 1년간 정산을 유예하는 제도


 (4) 인센티브 계상ㆍ지급 기준 강화


   - 연구수행기관은 기관별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위반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


2. 사후 제재조치 강화


 (1)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 전문기관이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확정시 참여제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토록 의무화


    * 국가R&D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R&D 전 주기에 걸쳐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범부처적으로 활용


   -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해당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


     * 지경부 사업에 우선 적용 후 효과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범부처 R&D 사업에 작용할지 여부를 판단


   -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횡령사실을 적발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


 (2) 연구비 환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 연구비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하고, 전문기관별로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제재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


 (3) 연구비 관리 부실기관 간접비 하향조정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기관에서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기관 간접비율을 하향조정


3. 연구비 집행ㆍ관리 전문성 제고


 (1)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 전문성 강화


   - 정밀정산, 제재조치 등 각 사업지원팀에서 분산 운영되는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연구비 관리 업무의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


 (2) 연구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연구비 오유용 방지를 위한 사례중심의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제작ㆍ배포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국가R&D사업 관리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 각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의 부정집행으로 선의의 다수연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문의> ☎ 2100-6625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이창윤, 사무관 이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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