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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1-06-09
- 등록일 2011-06-09
- 권호
세계 수준급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질 보증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6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질 보증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국제세미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과 한국연구재단(NRF, 이사장 오세정)이 공동주관하고 관련 부처,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는 물론, 민·관·연·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질 보장과 관련된 캐나다, UNESCO 동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중요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국대학 분교 유치 현황 및 질 보장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 먼저 1부에서는 ‘교육허브와 외국대학 유치 국제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Jane Knight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Jane Knight 교수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을 1차 교육수요자 이동, 2차 분교 설립을 통한 교육공급자 이동, 3차 교육허브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특징 및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이 고등교육의 접근성, 평등성, 다양성과 같은 국가 교육정책 목적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 외교 등 다른 정책에도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UNESCO 고등교육 스페셜리스트인 Molly Lee 박사는 'UNESCO의 고등교육의 국제적 연계와 질 보증‘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Molly Lee 박사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하여 교육기관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국제 수준에서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적 수준의 질 보증을 위한 UNESCO의 지역 협약, 고등교육 포털,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국제 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 2부에서는 각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및 질 보증 방안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 박사가 한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법령과 심사 절차 및 현황을 소개하고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행·재정 지원과 함께 정보 네트워킹이 가능한 유치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컨설팅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나고야 대학 요네자와 아키요시 교수는 일본의 국제화 정책에 따른 일본 외국교육기관 현황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는 대학원이나 전문대학 중심의 특화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상대국의 정책보다는 대학이 위치한 본국의 사회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대학의 적극적인 국제화의 시점에서 학점 교환을 바탕으로 이중학위 혹은 복수학위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항주사범대학의 에린 교수는 중국 사례 발표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의 질 보증을 위해서는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대학 주도의 운영 점검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교육의 질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유치국과 본국 간의 공동 평가인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외국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거시적인 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특화된 대학을 중심으로 초청이나 개별인가를 통해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 다른 토론자인 채재은 경원대 교수는 외국대학 유치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상보성, 국내 고등교육 발전에의 기여도’ 등과 같은 ‘고등교육적 관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고등교육 국제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번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에서는 ’07년 이후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활발한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을 개선 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의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범정부차원에서 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유치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