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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기준 고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6-24
- 등록일 2011-06-27
- 권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이 확정(‘11.6.15)됨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제도가 모두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캠퍼스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여 교육-R&D-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
○ 산업단지 캠퍼스는 일반 캠퍼스와 달리 교사?교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산업단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캠퍼스 제도이다.
○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 인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리적 근접성) 산업단지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광역경제권내의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며
- (산업현장 친화적 교원인사체제 구축) 대학이 교수 채용시 산업체 경력 환산 및 연구실적을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를 구비하여야 하고,
- (실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관련, 현장실습과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함
□ 교과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2년부터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를 득하여야만 당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 지경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도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목 적) 산업단지캠퍼스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 산학연계 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내용) 교원 임용?평가 개선, 현장실습제 등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및 산학융합연구실, 재직자교육센터 등 산학연계 기업 지원 * 교당 연10억원씩 3개년 지원 |
□ ‘11. 7월중에 하반기 정기심사를 거쳐, 여건이 마련된 대학은 ’11년 2학기부터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정기심사에서는 한밭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군산대 등 5~6개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당해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내에서 기업과 대학의 보다 일체화된 협력사례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