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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담당관 확대 운영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1-06-28
- 등록일 2011-06-28
- 권호
기관 : ’10년 34개 기관 → ’11년 103개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 이하‘교과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대상기관을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 그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해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중인 이공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 담당관은 소속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연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교과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담당관제 운영 여부에 따라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존재함에 따라,
○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현장 파급정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관제를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개편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 첫째, 여성과학기술인 30인 이하 10인 이상 기관(69개 기관)도 가능한 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 둘째, 운영 체계를 총괄 담당관과 책임 담당관으로 구분하는 등 2인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 셋째, 담당관의 위상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업무 추진에 대한 우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 아울러, 교과부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센터장 이혜숙 교수)는 신규로 지정된 담당관의 교육과 제도 발전 방안 강구를 위해 오는 6월 28일(화)에 200여명의 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이화여대 LG 컨벤션홀, 14:00)한다고 밝혔다.
□ 향후, 담당관의 역할이 활성화된다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채용, 승진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