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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7-11
- 등록일 2011-07-11
- 권호
- 금년 10월 6일 시행 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 후속법령 제정 박차 -
□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지난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11(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
* 산업융합촉진법 공포(4.5일), 지경부 초안 마련(5월), 관계부처 협의(6월~), 입법예고(6.9 ~ 6.29일)
ㅇ 금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
□ 특히, 금번 공청회는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청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
ㅇ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최중경 장관 주재)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함
* 법을 토대로 산업융합 거버넌스 체계와 지원시스템 마련, 융합신산업 Incubating 촉진, 산업융합저변 확대 등 4대 전략・17개 세부과제 제시
□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
ㅇ 기업, 인증기관 등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임
- 한 참석자는 인허가 관련 부처별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실무집행과정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지적
- 다른 참석자는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Test-bed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 다른 참석자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인증기관, 관련 협회 등 전문가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융합형 R&D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