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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삼성전자-중소기업과 함께 「R&D 성과공유 투자협약」 체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7-25
- 등록일 2011-07-25
- 권호
-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1,000억원 출연 -
□ 지경부(장관 : 최중경), 삼성전자, 혁기회* 등 중소기업 대표는 7.25(월) 팔래스 호텔에서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
* 혁기회(회장 박희재) : 삼성전자가 구성한 ‘혁신기술기업협의회’로 반드시 협력사는 아님
** 협약식 개요 별첨#1
□ 이번에 삼성전자가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는 1,000억원은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상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8월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될 예정
ㅇ 동 출연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유망 기술개발 자금 지원(총 개발 비용의 70%)을 위해 사용
ㅇ 지원 대상기업은 삼성협력사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예정
□ 이번 출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완료시에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성과공유제」의 실천 사례임
ㅇ 또한 지난해말 정부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후 출연이 실제로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로서, 무상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융자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됨
ㅇ 정부는 지난해 12.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이며, 자금융자 등 대여성 지원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