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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7-25
- 등록일 2011-07-25
- 권호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학연교수제」도입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로 대학 재원 다변화 기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6.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대표발의)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7.25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 공동활용제도 도입 등이다.
□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의 교류 증대로 학연협력 활성화
ㅇ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가 도입되고, 장비의 공동활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ㅇ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인력 교류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부족하였으나,
- 최근에 대학과 연구기관 간 연구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충남대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간의 협약을 통해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여 공동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등 학연 협력을 추진해 왔다.
- 금번 법률 개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 확대로 학연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로 대학 재원 다변화에 기여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부담을 줄였으며,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초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자회사를 직접 설립 뿐만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며, ‘08년부터 도입되어, 16개 대학에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50개의 자회사 운영 중(’11.7월 현재)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법령의 개정으로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교류로 학연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촉진으로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의 산업 전반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대학의 재정확충 다변화 및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