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확정·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1-09-07
  • 등록일 2011-09-08
  • 권호

-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키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현장의 연구자율성과 책무성 조화를 위한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방안은 연구비관리 선진화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R&D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수립한 제도개선방안이다.


□ 이번 개선방안은 연구비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정비 ▶간접비 집행허용 항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신설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연구자 관리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관리 교육과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 즉, 규제완화와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연구자가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연구비 집행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관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이 상시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9월부터 즉시 시행하되 일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 R&D사업 및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부처간 연구비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등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연구비관리 개선방안이 대학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