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1-09-09
  • 등록일 2011-09-14
  • 권호

기관차원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구축토대 마련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개정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금번 개정법령에서는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과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학·연구기관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의무를 신설하여 기관차원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연구실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안전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기관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강조하였다.


□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개정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별 해석과 현장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한 ‘법령 해설집’을 연내에 발간하여 연구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며,


 ○ 이번 개정법령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홈페이지(www.mest.go.kr)와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