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고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9-20
- 등록일 2011-09-20
- 권호
기술평가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 9.20일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고시-
- 기술평가시장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 계기 마련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마련, ‘11.9.20부터 시행했다고 밝힘.
* 기술평가 :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제정, 9.20부로 고시
□ 그동안, 기술평가기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술평가기준지침이 없어 평가기관별로 평가프로세스나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여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술평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지식경제부는 금년 4월부터 기술평가 관련 산·학·연전문가, 기술평가기관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됨
□ 동 지침은 총칙, 기술평가자의 윤리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및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등 5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기술평가가자의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업무 수행 시 기술평가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원칙을 8개 항목(평가자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으로 규정하고
ㅇ 평가기준(제3장)에서는 평가목적, 평가원칙, 평가시 고려요인(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화 기반역량) 및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등을 제시함
*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동 지침의 시행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최초로 규범화됨으로써,
ㅇ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은 자체 운영중인 기술평가 내부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기술평가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