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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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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확 바뀐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0-12
  • 등록일 2011-10-12
  • 권호

- 연구현장 목소리 반영,‘99개’에 달하는 세부관리 규정‘연구자 중심’으로 표준화

- 3책5공(과제수제한) 기준 완화, 창의연구에 대한 서류부담 경감 

- 온정적 제재가능성 사전 차단 등 연구비 부정에 대한 단호한 대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0월 11일(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성장전략이 ‘Fast Follower 전략’에서 ‘First Mover 전략’으로 변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ㅇ 이를 과학기술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도 개선을 위해 국과위는 그간 국가 R&D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약 5개월에 걸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연구현장에서는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17개*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99개에 달하는 규정이


    - 복잡하고 상이한데다 비현실적인 기준이 많아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농식품부,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 중기청, 농진청, 산림청, 문화재청, 방재청, 방사청, 식약청, 기상청 등


 ㅇ 또한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가 과제계획서 등의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성균관대 박사과정 학생

     : “R&D사업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각 부처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데, 부처마다 내용이 달라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규정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와 동시에 연구비 횡령이나 방만한 집행 등에 의해 국가R&D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사항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 국회‧감사원 등 지적사례

    : 15개 연구기관서 2년간 829억원 꿀꺽, 국가&D사업비는‘눈먼 돈’(감사원‧주요일간지, '11.7)

    : 복잡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기준 개선 필요(국회 예결위, '11.8)


□ 연구현장의 의견과 국회, 감사원 등의 비판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관련 17개 부처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연구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ㅇ 우선 ‘관리자’ 중심의 제도를 ‘연구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한다.


   -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문은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자체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달리 정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 연구비 정산기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제재기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기준 등


   - 소수 연구자의 부정을 막기 위해 다수 연구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나 비현실적인 연구비 집행기준*들을 개선하는 한편,


    * (예) 연구관리기관 지침에 '회의장소와 식사장소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거리가 먼 경우 식사비 집행을 불인정'하는 내용 포함

     → 실제 정산시 회의장소와 30분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집행된 식사비 불인정

   - 소규모‧창의연구에 대해서는 과제계획서 등 서류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재량을 확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ㅇ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가R&D예산을 지원받은 연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제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구체화하여 부처간 제재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규율해 나간다.


 ㅇ 이와 함께 연구성과 확산과 연구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료 보상기준 개선과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본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제도변경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과 17개 관계부처 및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17개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55명으로 6개 중점과제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감사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추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 "연구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6대 중점과제>





























6개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 창의성이 중시되는 과제에 대한 서류 및 평가 부담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규율력 강화



②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 범부처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공통지침 마련


- 비현실적인 집행기준을 현실화하여 선의의 범법자 발생 방지



③ 제재기준 정비


-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에 대해 엄중 제재


- 부정행위 유형과 유형별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 온정적 제재 가능성 사전차단



④ 3책5공*(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최대 5개 이내로 제한(단, 연구 책임자인 경우 3개 이내)



⑤ 기술료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기반 정비



⑥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 구체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작업반에서 작성한 초안이 마련되는 11월 중순경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과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ㅇ 최종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중 국과위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한 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이해관계 조정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 등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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