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25
- 등록일 2011-10-25
- 권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ㆍ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ㆍ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안이 2011년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등)으로 구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
○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연구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연구개발의 기획ㆍ자문ㆍ평가ㆍ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
④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설립
○ 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 해당 업계의 현황 및 통계 조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연구개발 및 국외진출 지원, 그 밖에 정부 등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교과부는 이번「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범 부처 차원에서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계로 성장·발전시켜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계의 R&D수주액이 국가R&D 규모('08년, 34조4,980억 원)의 1.6%(5,52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급격히 상승하고,
- '14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 수 800개('11년 10월말275개), 매출액 1조원('09년, 6,000억 원), 고용인력 14,500명('10년, 3,900명), 전문인력 양성 1,400명(‘10년, 10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은 '04년부터「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관리되어 왔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3차, ‘09.1)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제정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지경부, 고용부, 중소기업청,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