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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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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 공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25
  • 등록일 2011-10-25
  • 권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ㅇ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산학협력 공시 추가항목은 올 11월말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등 대학의 산학협력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는 있으나,


 ㅇ 이를 통한 산업체와 학생 등 산학협력 수요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기존의 대학 정보공시 항목을 조정하고,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신설·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총 7개의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ㅇ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ㅇ 올 11월부터 이와 같은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시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과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ㅇ ‘11.10.25(화) 14:00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시담당자들과 산학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ㅇ 이 날 행사를 통해 향후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해 나갈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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