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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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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과학기술자 숙원 풀린다 - 연구자 자율과 책임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1-24
  • 등록일 2011-11-24
  • 권호

 - 연구비 사용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3회 이상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영원히 못해

 - 3책5공 기준 적용 제외, 기술료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 이하 KISTEP)과 함께 23일(수)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 국과위 출범(3.28)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 제기하였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7개 중점과제*들을 선정하고,


    *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확립 ②연구비집행 자율성 확대 ③제재기준 정비 강화   ④3책5공 및 인건비기준 정비

      ⑤기술료 등 연구성과 확산기반 정비   ⑥국제공동연구가이드라인 마련 ⑦간접비 기준 정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7개 부처의 추천을 받은 55명의 전문가들로 중점과제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3개월에 걸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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