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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2-06
- 등록일 2011-12-06
- 권호
-국과위『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17%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연구인력 지원을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와 공동으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참고] 공청회 행사 개요
□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인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
○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한다.
○ 또한,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있는 대응자금 비율도,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한다.
□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합하여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