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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생태계 유출 확인 및 조기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12-08
- 등록일 2011-12-12
- 권호
◇ 국내 수입·유통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0개 품목의 유전자 분석법 발간
- 유출된 LMO의 검출을 위한 체계 재정립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자연생태계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LMO 20개 품목에 대한 검출기법을 확립하여 ‘LMO 유전자 분석법’을 발간하였다고 9일 밝혔다.
○ ‘LMO 유전자 분석법’은 LMO의 수입 및 사용량이 증가하며 유통과정 중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출됐을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이의 확인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도로 바로 옆에 자연생태계가 위치하는 등 LMO가 유통과정 중 유출될 수 있을 위험이 높다.
- 현행 LMO법상 검출기법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식약청)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만 개발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함에 따라 LMO의 유출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자체검출기법이 필요했다.
□ 환경부가 새롭게 발간한 ‘LMO 유전자 분석법’은 시료채집, 전처리, 추정분석, 확정분석의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LMO를 검출하게 된다.
○ 1차 분석인 추정분석 단계에서 간이 면역검사법(lateral flow strip test)을 통해 우선적으로 LMO 여부를 추정하고 확정분석 단계에서 2차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거쳐 특성을 파악해 LMO인지 여부와 개발사 등을 최종확인하게 된다.
※ 면역검사법 : 단백질의 항온·항체 반응을 이용한 색깔변화 진단법
예) 건강검진 시 당뇨검사를 위해 소변검사 시 이용하는 방법
□ 환경부는 ‘LMO 유전자 분석법’을 위해 LMO 옥수수, 콩 등 국내 수입․유통되는 주요 LMO 20개 품목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정립하고 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 확보했다. (붙임1)
- 이를 통해 기존의 검출기법을 재정립함으로써 유전자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고 검출기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LMO 유전자 분석법‘의 범위를 확대해 2014년까지 국내 수입·유통되는 LMO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에 LMO 유출 및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주변 작물 또는 근연종*으로의 유전자오염여부 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 현재까지 정립된 20개 LMO 분석법은 국내 수입·유통 LMO(53개 이벤트)의 30% 수준
※ 근연종 :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생물종으로 유전자전이 또는 교배 등으로 후대생성이 가능한 생물종
□ 환경부는 “이번 연구로 LMO 유출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며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LMO 안전관리 계획’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계획의 핵심사업인 LMO 사후모니터링의 강화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