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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직무교육 열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1-12-08
  • 등록일 2011-12-12
  • 권호

-교과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 10개 사례 발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국책연구소, 대학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중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직무교육」을 오는 8일(목)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직무교육은 3개 우수기관 사례발표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및 2012년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 운영계획 안내, 그리고 10개의 사례참여 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진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을 비롯해 국공립연구소·국공립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 기관별 여성과학기술인 정·부 담당관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감사패가 수여되는 10개 기관은 여성을 적극 활용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도록 여성친화적인 과학기술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위 10개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담당관 활동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필요성 등 제도운영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된다. 신규로 담당관이 지정되었거나 담당관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관마다 지정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직원이다.


 ○ 이들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지위향상 업무, 고충상담 및 정보 제공, 처우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기관장에게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담당관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의 자를 2년 임기의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7일, 기존에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에만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두던 것에서 총 직원 100인 이상 또는 여성 인력 10인 이상의 기관에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의 지정대상  연구기관을 기존 34개 기관에서 103개 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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