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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2-15
- 등록일 2011-12-16
- 권호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별첨 1)
□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ㅇ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ㅇ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 (국가연구개발원 주요 운영원칙)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다.
ㅇ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ㅇ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ㅇ 또한 평가제도는 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 관여를 배제하였다.
□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은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을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이 확립되었다.
ㅇ 구체적으로는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으로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향후 일정)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추진시 고려사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ㅇ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