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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중기청, 2012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2-20
  • 등록일 2011-12-20
  • 권호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 중소기업 지원부문 >


 ① 내년 국내외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 사업예산을 금년 150억원에서 168억원(약 11%↑)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넓혀갈 예정임


 ② 중소기업이 수시 신청 가능토록 편리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여부 투명성 확보


  - 최초(‘12.1월) 신청 접수시 15일간 접수, 익월부터 매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지방청 전수평가를 통해 선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2월



합계



-



40억



30억



20억



20억



10억



20억



10억



10억



8억원



잔여

예산



168



* (’12년 예산 투입규모) 상반기 120억원(71%), 하반기 48.37억원(29%)


② 동 사업은 초기 영세기업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 정부 지원  비율를 확대하였음

 - 정부출연금 비율 : 총사업비의 (‘11) 50~60% → (’12) 60~70%로 확대
























구 분



바우처 최대한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③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매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내 1회에 한해 재구매토록 허용





 < 주관기관 지원부문 >


 ① 연구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신청자격 완화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음.


  - 개별 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10대 이상으로 완화


 ② 주관기관은 장비이용료의 10%이상 장비 재투자 비용으로 집행토록 의무화하여 연구장비의 품질수준 향상


 ③ 연구장비 공동이용을 최초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관기관 소속 전담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1년간 멘토링 서비스 제공


 ④ 주관기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입


  - 주관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위 5% 탈락, 년 1회 참여 제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통합시스템에 옴브즈만 게시판 운영하여 참여기업 불편사항을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여 애로 해소


   * 사업 종료 후,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해 포상 지급

□ 중소기업청 장대교 기술협력과장은 “동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 특히, 지역별로 구축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협의회(약칭 연주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간의 성과발표 및 장비교류 등 산학연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한국산학연협회(042-720-3313) / 고객지원센터 042-720-3300에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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