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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2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2-20
- 등록일 2011-12-20
- 권호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 중소기업 지원부문 >
① 내년 국내외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 사업예산을 금년 150억원에서 168억원(약 11%↑)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넓혀갈 예정임
② 중소기업이 수시 신청 가능토록 편리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여부 투명성 확보
- 최초(‘12.1월) 신청 접수시 15일간 접수, 익월부터 매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지방청 전수평가를 통해 선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 |
합계 |
- |
40억 |
30억 |
20억 |
20억 |
10억 |
20억 |
10억 |
10억 |
8억원 |
잔여 |
168억 |
* (’12년 예산 투입규모) 상반기 120억원(71%), 하반기 48.37억원(29%)
② 동 사업은 초기 영세기업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 정부 지원 비율를 확대하였음
- 정부출연금 비율 : 총사업비의 (‘11) 50~60% → (’12) 60~70%로 확대
구 분 |
바우처 최대한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
100% |
70% 이내 |
30% 이상 |
일반기업 |
100% |
60% 이내 |
40% 이상 |
③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매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내 1회에 한해 재구매토록 허용
< 주관기관 지원부문 >
① 연구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신청자격 완화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음.
- 개별 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10대 이상으로 완화
② 주관기관은 장비이용료의 10%이상 장비 재투자 비용으로 집행토록 의무화하여 연구장비의 품질수준 향상
③ 연구장비 공동이용을 최초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관기관 소속 전담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1년간 멘토링 서비스 제공
④ 주관기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입
- 주관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위 5% 탈락, 년 1회 참여 제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통합시스템에 옴브즈만 게시판 운영하여 참여기업 불편사항을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여 애로 해소
* 사업 종료 후,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해 포상 지급
□ 중소기업청 장대교 기술협력과장은 “동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 특히, 지역별로 구축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협의회(약칭 연주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간의 성과발표 및 장비교류 등 산학연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한국산학연협회(042-720-3313) / 고객지원센터 042-720-3300에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