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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2~2014)」수립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2-23
- 등록일 2011-12-23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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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촉진계획 핵심 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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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공급) 창의 비즈니스모델 공모, R&D지원금 출연시 기보 보증평가 연계 ◇ (기술중개․투자)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TLO 전문성 제고, 신규펀드 조성 ◇ (기술수요) 산학연 공동 C&D 프로젝트 발굴,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 (사업화인프라) 사업화 코디네이터․명장(年10명) 육성, 사업화 예산 확충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2~’14년)」을 수립하여 발표함
□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ㅇ 공급 측면에서 R&D와 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가치창출형 R&BD(R&D+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 R&D 사전기획비 확대, 창의 비즈니스모델 공모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의 질적제고를 도모하고, 정부 R&D 지원금 출연시 기보의 보증평가와 연계하는 “R&D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
ㅇ 중개․수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기획․투자 등 사업화 全주기지원형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료 인센티브 조정 등 재원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TLO 전문성 제고 및 IP비즈니스펀드(2,000억), R&BD펀드, 대덕특구펀드 등 신규펀드 조성
ㅇ 또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예산 확충(장기적으로 R&D의 3% 수준) 등을 통해 기술과 시장의 善순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제4차 촉진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표 >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은 기술개발 및 기업성장촉진 정책의 중간영역으로 추진되어 오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및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ㅇ 그간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이 ‘기술시장 조성’(제1차, ‘00~’05년), ‘기반확충’(제2차, ‘06~’08년), ‘全주기지원시스템 구축’(제3차, ‘09~’11년)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12~’14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성과 창출’에 주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