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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업무 본격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2-29
  • 등록일 2011-12-29
  • 권호

-서비스 산업 R&D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난 6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 2011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세법상 인정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정부는 1981년부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를「기업연구소」로 인정하고, 이들 연구소의 R&D 활동에 대해 △R&D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금감면 △연구기자재 관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부여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왔다.


  ○ 이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R&D 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제도 도입초기 40여개에 불과하던 기업연구소는 2만4,276개(’11.11월 기준)로 증가했고,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71.8%(’10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전체 R&D 투자(32.8조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2.9조원, ‘10년 기준)로 최근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교과부는 지식기반서비스 R&D활동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기업연구소 설립 추이와 내실화 정도를 반영하여 기업연구소 인정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로 기업연구소 인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가운영하는「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대기업은 10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 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고 신고한 업종에서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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