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경련,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2-13
- 등록일 2011-12-30
- 권호
< 요 약 >
1. 검토배경
ㅁ기술기반 국가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R&D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필요
-R&D 조세지원제도는 R&D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 간 R&D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확대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2.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ㅁ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OECD국가들의 R&D 조세지원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
-OECD 국가들 가운데 R&D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여개 국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
ㅁR&D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내부에서도 조세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
-OECD 국가 가운데 총액기준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등이며 증액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일랜드
-전체 추세와 달리 포르투갈,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은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모두에 대해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운영
3.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ㅁR&D 인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R&D 세제지원의 항구성 여부에 따라 R&D 세제지원의 효과가 다양
-R&D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연구인력의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로 작용
-주요 국가들의 최근 추세는 기업의 인력채용 비용부담에 있어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적 R&D 조세 인센티브를 이용
4.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ㅁ최근 OECD 국가들은 협의의 R&D 개념을 넘어서 혁신활동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R&D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현재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혜택의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특징
5.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ㅁ우리나라는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실시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ㅁR&D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산업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ㅁ기술에 관계없이 R&D비용에 현행보다 높은 5~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 세액공제 필요
ㅁ신성장동력 원천기술과 일반 R&D비용을 별도의 회계 구분없이 기업 자체의 회계시스템에서 제출한 자료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Ⅲ.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Ⅳ.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Ⅴ.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검토배경
ㅁ기술기반 국가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R&D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필요
-R&D 조세지원제도는 R&D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 간 R&D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확대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2.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ㅁ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OECD국가들의 R&D 조세지원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
-OECD 국가들 가운데 R&D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여개 국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
ㅁR&D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내부에서도 조세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
-OECD 국가 가운데 총액기준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등이며 증액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일랜드
-전체 추세와 달리 포르투갈,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은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모두에 대해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운영
3.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ㅁR&D 인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R&D 세제지원의 항구성 여부에 따라 R&D 세제지원의 효과가 다양
-R&D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연구인력의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로 작용
-주요 국가들의 최근 추세는 기업의 인력채용 비용부담에 있어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적 R&D 조세 인센티브를 이용
4.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ㅁ최근 OECD 국가들은 협의의 R&D 개념을 넘어서 혁신활동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R&D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현재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혜택의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특징
5.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ㅁ우리나라는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실시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ㅁR&D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산업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ㅁ기술에 관계없이 R&D비용에 현행보다 높은 5~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 세액공제 필요
ㅁ신성장동력 원천기술과 일반 R&D비용을 별도의 회계 구분없이 기업 자체의 회계시스템에서 제출한 자료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Ⅲ.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Ⅳ.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Ⅴ.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