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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1-26
  • 등록일 2012-01-27
  • 권호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재원 다변화 및 확충에 기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7.25자로 공포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국무회의 의결(1.18자)을 거쳐 2012.1.26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ㅇ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에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로 대학 재원 다변화에 기여


 ㅇ 지난 법률 개정으로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부담을 줄였으며,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초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회사의 직접 설립 뿐만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되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가능해져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며, ‘08년부터 도입되어, 16개 대학에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70개의 자회사 운영 중(’11.12월 현재)


□  산업체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 완화


 ㅇ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견(소)기업들의 계약학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법령의 시행으로 학내 창업지원, 계약학과 및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되어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대학의 재정확충 다변화 및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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