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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정부 R&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2-03-20
  • 등록일 2012-03-30
  • 권호

□ 주요 내용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증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성과 확대를 통한 국가차원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10년 30개 정부부처에서 집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는 13조 6,827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임

 - 정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 12)과 제 12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안) 수립 등 성과관리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


○ 국가 R&D 사업 성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아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

 -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10년 17,96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3.7% 증가

 - 그러나, 미국 대학 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과 비교해 보면 특허이전율은 2분의1, 건당 특허이전료는 7분의1 수준으로 성과활용 실적은 낮은 편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R&D 성과가 민간 부문에 효과적으로 이전 확산될 때 국가 차원의 R&D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성과활용 확산 노력이 필요

 -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연), 대학 등)은 국가 R&D 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2010년 기준) 최근 투자증가율 또한 10.9~12.7%로 높아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활용 확산 노력이 요구

 - 이에 정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차에 걸쳐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에 따라 대학 및 출연(연)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활용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

 -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자 스스로가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

 -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더욱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인식조사는 크게 연구성과의 개념,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활용 체계의 3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2장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개념 및 현황, 3장에서는 인식조사 결과 분석, 4장에서는 주제별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목차



Ⅰ. 작성배경

Ⅱ. R&D성과의 개념 및 관리・활용 체계

Ⅲ.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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