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국가R&D사업 관련 부처별 각양각색 규정 통일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5-09
- 등록일 2012-05-09
- 권호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료 납부부담도 절반으로 줄여 -
1. 개요
□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ㅇ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ㅇ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ㅇ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ㅇ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ㅇ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ㅇ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ㅇ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ㅇ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 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ㅇ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면서
-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1. 개요
□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 현행 7장 43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 신설
2. 추진배경 및 개정방향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ㅇ 각 부처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ㅇ 이와 더불어 창의성이 중시되는 소규모 기초연구와 국가전략적인 대규모 연구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술료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 이에 국과위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ㅇ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ㅇ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되었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하고,
-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예컨대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던 현행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ㅇ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 즉, 현재 최장 5년인 참여제한 기간 제한이 10년까지 확대되고,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 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도록 강화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기준 : (현행) 부처별로 상이, 15~20% → (개정) 부처 공통, 10%
ㅇ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ㅇ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ㅇ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 가 제도화된다.
4. 향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ㅇ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연구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연구현장에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까지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현장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과위의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면서
- 이를 연구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구성·운영되는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를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8개 국가R&D사업 수행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