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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중기청, 동네빵집도 R&D 자금 지원해드려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6-26
  • 등록일 2012-06-26
  • 권호

 지난 ’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구조 및 절차가 확 바뀐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폭 변경이 되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 복잡했던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수요감소 및 일자리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급여력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R&D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 유사사업 통폐합 통한 지원구조 단순화 >


그간 중기청 R&D 사업은 각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R&D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한편, 세부 사업수를 크게 줄여 지원구조를 단순화하였다.


* (종전)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 ▶(개선)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


<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특정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다수의(약 71%) 중소기업은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이번 중기청 R&D 구조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① 창업기업에 대한 R&D 확대로 조기정착 유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우선,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하였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2년, 1,136억원) : 5년이하-740억원, 5년이상-396억원


② 동네빵집 등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 신설 (제품·공정개선사업)


제조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현장의 기술수요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 중기청 R&D 지원구조상 개선방향에 대해 소액과제 신설(31.0%), 기획-R&D-사업화 연계지원(29.8%), 사업구조 단순화(27.9%) 순으로 응답(’12.3.15∼’12.3.26)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금년 하반기부터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 분야(동네빵집, 세탁업 등), △취약기업 분야(신발제조, 안경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모집공고 (90억원, ’12. 6. 8)


③ R&D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체계 마련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존 산학연 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 과정에서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부족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 사업)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사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 >


기술개발 능력 외에 서류작성 부담 등 부수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R&D 참여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사업공고 횟수 확대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①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


R&D 초보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에 참여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3장짜리 약식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방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진단한 후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 대상사업 :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공정개선 사업


② 사업신청시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화


R&D 자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R&D 자금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하는 한편,


* (종전) 39개 항목, 30페이지 ▶(개선) 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3장 짜리 약식 서류만 제출하면, 전문가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사업별 공고횟수 차별화


연 1~2회 사업공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공고횟수를 차별화 하여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중수시) 창업, 산학연(첫걸음, 도약), 제품·공정개선, 상용화(상·하반기) 기술혁신(혁신기업), 융복합 (연1회) 기술혁신(글로벌전략)


< R&D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 중기청 R&D 졸업제 도입 및 중복지원 방지 강화 >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많은 기업에 정부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


① 졸업제 도입으로 참여횟수 제한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타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제품·공정개선



제한 없음



>















산학연


창업
첫걸음 도약

총 3회



>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총4회



>







지경부 등 타부처





②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과제관리 강화


중복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내에 기술분야별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을 통해 중복 의심과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였다.


과제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간 교차점검, 지방청의 중간점검시 중복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활동도 강화하여 중복지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중기청 시험·분석기능 특화 >


지방 중기청에서 제공하던 일반 단순 시험·분석 지원업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민간에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충분한 점을 감안,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한다.


* 전문 시험교정기관현황(KOLAS, '12년현재) : 시험 393개, 교정 186개


* 지역내 민간시험기관이 부족한 강원 및 제주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대신 시제품제작터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RoHS, EMC)을 위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장비 및 인력등을 전환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청 「청년창업 시제품 제작터」 개소 (’12. 5. 29)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임에도, 그간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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