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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지정기준(안)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2-08-01
  • 등록일 2012-08-01
  • 권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마련해 8월 1일 행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목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함으로써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 (지정기준) 병원연구현황 조사와 산·학·연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지정기준(기본역량)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 (지정기준의 적용)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예) 지식재산권 : 상급종합병원(15건) VS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5건)



□ (평가절차) 



○ 1단계 평가 :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



○ 2단계 평가 :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




□ 복지부는 8월 9일 관련 설명회(15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실시 후, 고시안을 확정해 금년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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