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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국가 R&D사업 제도 개선 관련 2달간의 연구현장 설명회 대장정 마무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8-07
  • 등록일 2012-08-07
  • 권호

- 연구현장의 신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

- 총 40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 -


□ 지난 5월 개정(5월 14일 공포)된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가 7월 26일 여수 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전문연구소협의회 설명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새로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 이하 KISTEP)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현장 설명회' 를 추진하였다.


□ 연구현장 설명회는 6월 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와 6월 12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지역 설명회 등 2차례에 걸친 거점지역 설명회가 열린 이후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현장에 국과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설명회' 가 이어졌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6월 20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40여일에 걸쳐 총 40개 기관에 대하여 20여 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6~7월간 열린 연구현장 설명회에는 총 3,000여명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참석하여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국과위는 연구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명확한 간접비 산출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R&D사업 관련 공통된 기준이 연구현장에 적용·운영 될 수 있도록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및 19개 국가R&D사업 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2001년에 제정된 이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번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한 적은 없었다" 고 하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실시한 연구현장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국과위에게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선진화된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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