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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연구장비 '아·나·바·다' 실시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8-22
- 등록일 2012-08-24
- 권호
국과위,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유휴·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이하 이전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전지원사업은 R&D 사업 효율화 및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과위가 지난 2년간('10~'1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 시범기간 동안 12개 장비(초기 구입가 약 22억 9천만원)를 대상으로 구입가액의 약 13.0%(약 3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비, 이전비, 교육비 등에 투입하여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입대비 최소 3.6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하는 기관(연구자) : 유지·보수비 절약 및 공간 운영 효율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받는 기관(연구자) :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연구비 부담 완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 추진(정부) : 연구장비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효율화
○ '12.8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2,847점(2,795억원)으로 매년 신규 연구장비 구축으로 7,40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국과위는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에 장비이전비 및 수리비, 교육비 등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비 취득가의 10%이내(최대 4천만원)로 지원하여 연구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매칭 부담 시에는 이전대상장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과할 예정이며,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대학, 기능대학,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으로 한정된다.
○ 이전 신청된 장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후 이전대상 연구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 설치 후 1개월간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이전 지원을 위하여 '12, 9월~사업 종료시 까지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
○ 또한, 이전 후에는 연2회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전된 장비의 활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순이전이 아닌 꼭 필요한 연구현장에 연구장비가 이전·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유휴·저활용 장비는 활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장비 활용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장비이전 신청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nfec-move.ntis.go.kr)에서 가능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유휴·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이하 이전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전지원사업은 R&D 사업 효율화 및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과위가 지난 2년간('10~'1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 시범기간 동안 12개 장비(초기 구입가 약 22억 9천만원)를 대상으로 구입가액의 약 13.0%(약 3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비, 이전비, 교육비 등에 투입하여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입대비 최소 3.6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하는 기관(연구자) : 유지·보수비 절약 및 공간 운영 효율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받는 기관(연구자) :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연구비 부담 완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 추진(정부) : 연구장비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효율화
○ '12.8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2,847점(2,795억원)으로 매년 신규 연구장비 구축으로 7,40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국과위는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에 장비이전비 및 수리비, 교육비 등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비 취득가의 10%이내(최대 4천만원)로 지원하여 연구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매칭 부담 시에는 이전대상장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과할 예정이며,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대학, 기능대학,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으로 한정된다.
○ 이전 신청된 장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후 이전대상 연구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 설치 후 1개월간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이전 지원을 위하여 '12, 9월~사업 종료시 까지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
○ 또한, 이전 후에는 연2회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전된 장비의 활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순이전이 아닌 꼭 필요한 연구현장에 연구장비가 이전·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유휴·저활용 장비는 활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장비 활용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장비이전 신청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nfec-move.ntis.go.kr)에서 가능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