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함께 하는 민·군, R&D 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08-30
- 등록일 2012-08-30
- 권호
- 8.30(목),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 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오늘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 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 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 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 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오늘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 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 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 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