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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R&D, 내년부터 도전적창의적으로 대폭 전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10-23
  • 등록일 2012-10-23
  • 권호

- 과제선정시 도전성 배점을 5배 증가(10% → 50%) -

- 최종평가시 특허등록 중심으로, 논문은 원천형 과제에서만 고려 -



□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의 적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개정하여(지경부 고시 2012-252, 253호) ‘13. 1월 시행한다.


① 과제 선정평가시 ‘도전성’ 배점 신설


○ 우선, 선정평가를 통하여 연구자의 기술개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전성’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비중있게 부여*된다.

* ‘12. 9. 19일 국과위가 발표한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


○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성에 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붙임 1 참조)

* 지식경제 R&D에서 중장기 기획형 사업(1.6조) 예산은 순수기술개발 예산(3.2조)의 약 51%


○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과감하고 높게 설정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는 연구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도전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② ‘특허의 질’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


○ 연구개발의 도전성 제고 노력에 맞추어, 과제 평가단계에서는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질 좋은 특허’의 창출을 유도한다.


○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특허* 등록,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기존의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붙임 2 참조)

*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출원․등록된 특허

** 단, ‘삼극특허 출원’과 정보통신 과제의 ‘표준특허 출원’ 실적은 연차평가에서 고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하여 특허 출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자가 질 좋은 특허로 인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판정**을 받으면 후속으로 자유공모 과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국내 특허 출원이 등록으로 연계되는 비율(‘95~09) : 39%

** 2011년중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지식경제 R&D 과제의 상위 약 5% 


○ 한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하여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이므로, ‘제품개발형’ 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이 주로 주관)에서만 고려한다.

* 정보통신 분야는 제품간 호환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제적인 ‘표준’ 논의가 활발


○ 금번 규정 개정으로 지식경제부는 과제기획, 선정, 수행, 평가의 全 과정에 걸쳐 도전적으로 R&D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붙임 3 참조)


○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14~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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