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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1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2-10-29
- 등록일 2012-10-29
- 권호
□ 지식경제부는 10.26(금)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홍석우 지경부장관)를 개최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해제(안) 및 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개요 >
◇ 일시·장소 : 10.26(금), 15:00∼16:30 / 지경부 회의실 (623호)
◇ 안 건 : ①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안)
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대덕 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
◇ 참석대상 : 홍석우 지경부 장관(위원장), 재정부 차관ㆍ교과부 차관ㆍ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위원(10명), 위촉위원 (8명)
□ 제1호 안건으로,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시 강서구 일원 등 14.1k㎡를 특구로 지정하는「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12.5,9,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의 후속조치로, 부산을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며
* 시장전망(Douglas Westwood 2010, 억불) : (‘11) 1,400 → (‘15) 2,300 → (‘20) 3,200→ (‘30) 5,000
○ 경남ㆍ울산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동남권*내 해양플랜트 산업및 유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ㆍ첨단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동남권은 기계ㆍ자동차ㆍ조선 등 기간산업 집적지로서 국내총생산의 26% , 수출28%, 고용 15%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중추적 권역 (‘11년 기준)
□ 대덕연개발특구의 부지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대전 금고동 일부구역을 특구에서 지정해제 하는 것을 제2호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하였음
* 해제면적 : 2,608,844㎡ (대덕연구개발특구 면적 : 70,417 → 67,808천㎡)
○ 이 구역은 대덕특구 지정 이전(‘05.7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되었으며, 첨단설비 입지 등 특구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고,
○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환경부 국책사업 수행 및 제2폐기물매립장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대덕특구에서 지정해제 하였음
□ 마지막으로, 대덕특구의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과학벨트법*에 따라 과학벨트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대덕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제3호 안건)을 의결하였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의 ‘연구개발특구 개발절차’의 이행이 필요 (지식경제부장관이 변경 승인)
○ 과학-비즈니스-정주여건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벨트의 개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R&D 성과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혁신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비즈니스의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생 협력을 당부”하였음
□ 지경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의 후속조치로,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월 확정, ’11∼‘15년까지 법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벨트와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