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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2-10-31
  • 등록일 2012-11-01
  • 권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8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이는 금년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유치목표 : (‘12) 12만명 → (’20) 100만명

      해외환자비중(상급종합병원 기준) : (‘12) 0.6% → (’20) 5%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 병원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 및 건강검진센터 등 중점 설치(‘12년 11개→’13년 14개), 해외환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신규 국내 유입환자 창출

- 신흥의료시장 및 선진국 틈새시장에 병원 진출로 고난이도 해외환자 국내이송(Referral) 체계 마련



②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11월 입법예고)

- UAE 군인 및 가족 환자 국내 치료에 대한 한-UAE간 환자송출계약 체결(‘12.12월) 예정

* 계약체결 초기 연간 400명 치료 및 약 200억 진료수입 예상



③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 경쟁국과 차별되는 양․한방 통합의료, 치료․치유 등 신규프로그램 창출

- 민․관 공동홍보기금(‘13년 4억)을 조성하여 중동지역 등 대상 현지 유력매체를 활용, 한국 의료 집중 홍보 추진


④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법무부비자발급지침 개정, ‘12.12월)

-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 운영(‘13.1월 1층 안내센터, 2층 한류관 개소 예정)


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중장기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목표로 ‘Global Healthcare Expert 육성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연간 9천명 수준 국제마케팅 등 실무인력 양성

* 3년간(‘13~’15) 고용보험기금 108억 지원 예정

- 아랍어 관련 학과에 예비 통역과정 신설로 고급의료 통역인력 양성(’13년 상반기부터 단국대 중동학과內 교양과정 시범 개설)


⑥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메디텔) 부여 및  설립기준 마련 검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년 상반기)

* ‘13년 도입 예정인 소형호텔업(부대시설조건 완화, 객실 30실 이하 등) 설치 기준 이외 별도의 기준 마련 검토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을 해외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화



⑦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유치업체의 공정경쟁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 적용권고

* 상급종합병원(진료) 13% ± 3%, 의원(피부․성형) 16% ± 4% 

-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 취소(의료법 개정, 11월 입법예고)



⑧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확산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시스템 마련

-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 적극 유도


⑨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 해외병원 진출을 위한 종합 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 설립 추진 * 시장조사 → 타당성․사업성 분석 & 법률 컨설팅 → 투자자 모집 → 발주기관과의 세부 협상 지원→ 사후 프로젝트 관리 등


⑩  병원 해외 진출 장벽 해소

-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추진 및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 간소화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Blue Ocean)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Inbound)-병원 해외진출(Outbound)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키고, 제시된 10대 핵심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협력하에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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