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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3-01-04
  • 등록일 2013-01-04
  • 권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공고(시행시기 ’13. 1. 1
)



□ (적용범위)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ㅇ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 협약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주요내용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서 유형을 선택

     - 상호준거로서 권장하며 사적자치의 우선원칙에 따라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


 ㅇ (수익배분) 공동소유 유형의 경우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단독소유 유형의 경우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ㅇ (지급시기 일부유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및 보상, 비용부담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지재권 출원 및 유지비용 등 일부 지급시기 유예 가능


□ (FAQ)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취지, 활용 등에 대한 총 36개의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수록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Ⅱ.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1. 협약 절차 

  2. 계약서 유형 선정 방향 

  3. 계약서 선택 영향요인 및 유형선택 모델

  4.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서 유형선택


Ⅲ.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권고 계약서 (양식) 

Ⅳ.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Ⅴ. 가이드라인 관련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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