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3-07-23
- 등록일 2013-07-23
- 권호
○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권리(국유특허권)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先무상실시·後정산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
※ 총 3,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