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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세계 지식재산 G5, 특허 고속도로 개통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13-09-25
- 등록일 2013-09-25
- 권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특허청은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간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
*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IP5 국가 간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지역에 출원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에서 특허권 확보가 가능
*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IP5 국가 간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지역에 출원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에서 특허권 확보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