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 고용의무 대상 청년 나이 만 34세로 상향 원문보기 1 국가 한국 생성기관 고용노동부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원문발표일 2013-10-22 등록일 2013-10-22 권호 ○ 2014년부터 공공기관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이상 고용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