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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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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2-06
  • 등록일 2014-02-17
  • 권호 16

○ 2월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


 -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가 가능


    * 자동차 평균연비 :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


○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L당 82,352원), 과징금액 산정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


     * 대상연도에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은 매출액
    **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 (단위:㎞/L)×과징금 요율(82,352원/(㎞/L))×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단위: 대)


○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15년까지 17km/L이며, ‘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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