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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6-30
  • 등록일 2014-07-21
  • 권호 27

○ ’14.7.1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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