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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 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안전행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22
- 등록일 2014-08-04
- 권호 28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7.22)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
- 부처 간 협업 강화
-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