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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안전행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8-05
  • 등록일 2014-08-18
  • 권호 29

○ '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4년 8월 7일부터 시행


 -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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