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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9-11
- 등록일 2014-10-06
- 권호 32
○ 환경부는 ‘차기(‘16년-‘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안)’을 행정예고(2014.9.11)
- 환경부와 산업부는 ’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기준을 24.3㎞/ℓ로 강화하기로 결정
※ 현행(’12년-’15년) 기준 :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12년-’13년에 걸쳐 ’15년 기준을 달성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실적 평균치를 정부
제시기준에 맞춰 관리
※ 이 제도는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시행중이고,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을 국내측정방식(복합
모드)으로 환산하면, EU 91g/km('21년), 일본 100g/km('20년), 미국 113g/km('20년) 수준
○ 제작사는 온실가스/연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 온실가스기준은 환경부, 연비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