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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4-09-29
  • 등록일 2014-10-20
  • 권호 33

○ 농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쉬운 인증신청과 안전관리강화를 추진(2014.9.30)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 :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개편된 GAP제도의 주요내용


 -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 품목‧농가환경과 무관히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하는 규정폐지, 농가별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농산물 위해요소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인증심사시 평가


 -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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