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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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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29
  • 등록일 2015-01-09
  • 권호 38

○ 산업부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


  * 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제2차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R&D과제로, 20개 기업에 2.31억 원,

    6명의 연구원에게 1.15억 원을 각각 부과


○ 유형별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2.82억)

 - ‘허위증빙 처리 후 연구비 유용’ 2건(0.24억)

 - ‘기타 목적 외 사용’ 5건(0.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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