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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12-30
  • 등록일 2015-01-09
  • 권호 38

○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2014.12.30)


○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증대되는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 독립적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


 - 특허청은 지재위-문체부-통계청 등과 TF팀을 구성하는 등, 범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


  ※ 산업특수분류는 ICT, 로봇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설계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 활동에 따른

    7개 대분류, 지식재산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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