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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자치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01-13
- 등록일 2015-01-26
- 권호 39
○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용 및 관련 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익목적활용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
- 지자체와의 공동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
※ 현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