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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03-16
  • 등록일 2015-03-23
  • 권호 42

○ 특허청은 2014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혁신 활동을 본격 추진


  * 특허심사처리기간[개월(연도)] : 18.5(’10)→16.8(’11)→14.8(’12) →13.2(’13)→11.0(’14)


 - 2015년 특허심사관의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2명의 계약을 연장,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 사업을 확대**

 

   * 특허심사관 정원 : 725(’10)→794(’11)→813(’12)→812(’13)→826(’14)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비 증액 : 452억 원(’14년)→506억 원(’15년)

 
○ 그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절이유 통지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도입


 - 2014년에는 예비심사‧일괄심사‧맞춤형 보정 메뉴얼 제공 등 새로운 심사서비스를 제공


 - 2015년 1월부터는 이들 심사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킨 국민 소통‧맞춤형 정확한 특허심사 3.0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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